파주시, 2023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 등록 2022.08.23 0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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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파주시는 오는 9월 14일까지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영 여건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의 기반 시설 개선사업 ▲소방시설, 휴게실, 기숙사, 화상 회의실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 ▲바닥, 적재대, LED 조명,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분야의 개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4,000만원,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으로,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200명 미만,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명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73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며,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의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기반 시설 개선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는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현장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윤진한 swlsgk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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