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화물자동차 합동단속

  • 등록 2022.08.22 1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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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남별내 톨게이트 및 별내휴게소에서 판스프링 불법 설치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울북부고속도로㈜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낙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한 화물차 △후부반사지·후부안전판 정비불량 △등화장치 임의 개조 및 정비불량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은미 christina69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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