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2.08.19 08:36:48
크게보기

최대 월 20만원 1년간 지원

 

(정도일보) 파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본인가구 및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 결정이 이뤄진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상당),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상당)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김지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진한 swlsgks@nate.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