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2.08.12 0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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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분 고지서 및 사업소분 신고서 일괄 발송

 

(정도일보) 파주시는 7월 1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세액은 1만1,000원으로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사람,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되며 송달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 세율(5~20만원)과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의 합산금액을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소 연면적에는 공용면적과 가설건축물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


시는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분은 3%의 가산금이, 사업소분은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윤진한 swlsgk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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