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동물등록 미신고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등록 2022.07.01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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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도일보) 춘천시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각 60만원과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동물등록 미신고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자가 기간 내에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대상은 동물등록의 경우 주택·준주택 및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또, 변경신고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상세한 춘천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칩 시술 시 대행 수수료 1만원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 반려동물산업과로 하면 된다.


시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9월 한 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서 관계자는 “동물 미등록 사유 조사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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