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 불법 개도축장 자진 철거 완료

  • 등록 2022.06.24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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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는 별내동 2263번지 일원에 위치한 불법 개도축장에 대해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불법 개도축장 철거가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별내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불법 개도축장은 국유지인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할 뿐만 아니라 폐수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끼쳐 그동안 지역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별내동에서는 지난 7일 불법 개도축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구형서 별내행정복지센터장를 비롯한 센터 직원들은 시 농축산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사업주가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불법 개도축장에 대한 철거 및 퇴거가 완료된 것을 지난 20일 최종 확인했으며 별내동은 또다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구형서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주된 문제와 위반 행위자를 빠르게 파악했기에 불법 개도축장을 무사히 철거할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 이는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근절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은미 christina69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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