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축산농가 폐의약품 폐기물 수거

  • 등록 2022.06.24 08:17:59
크게보기

 

(정도일보)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폐기물에 대해 수거 처리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은 무단으로 처리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안전사고 및 기타 질병 전파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수거 품목은 폐의약품,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으로, 폐의약품 외 다른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는다.


축산농가는 폐의약품 공병과 주사침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고, 백신 공병 등은 소독 및 건조해 인근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반출하면, 전문 처리업체가 방문해 일괄 위탁처리 할 예정이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상반기 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는 폐기물 시설기준,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지난 5월 선정했다.

윤진한 swlsgks@nate.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