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석 '78 vs 78' 동수, 초반부터 김동연 정치력 시험대 되나? 

  • 등록 2022.06.03 0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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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6·1 지방동시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을 차지해 같은 의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김동연 신임 경기지사의 정치력이 초반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선거관리위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경기도의원 득표현황을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의석수가 여야 동수가 됐다. 소수정당은 득표율이 기준(5%)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사상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4년 전인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 중 지역구 민주당 128석, 한국당은 1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 13석은 민주당 7석, 한국당 3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배분됐었다. 

 

이 때문에 당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민주당 주도로 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야당과 충돌 없이 이재명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에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단계부터 각종 조례와 안건 의결까지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동수에 따라 우선 의장 선거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표결까지 가게 되면 도 집행부와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각종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게 됐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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