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 등록 2022.04.13 09:48:02
크게보기

지역 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위해 물류비 50% 범위 내 최대 600만원 지원

 

(정도일보) 춘천시정부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게 물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계약 기업 중 제조업이다.


지원은 2021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판매(해외 제외)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2021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운임)비 기준 물류비의 50% 범위 내 최대 600만원이다.


신청은 5월 6일 오후 6시까지 입주기업별 접수장소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기업별 접수장소는 ▲퇴계농공단지 : 협의회사무실 ▲거두농공단지 ▲창촌농공단지 ▲춘천일반산업단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전력IT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그 외 산업·농공단지다.


시정부 관계자는 “지역 산업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