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지 관리 엉망,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만 커지고 있다

  • 등록 2022.03.08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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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이유있었네] 경기 부천시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관외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함을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출입을 감시할 CCTV가 아예 없거나 종이로 가리는 등 선관위를 동원한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이 확장되는 분위기. 이에 따라 해당 기표지를 특정후보 기표지로 바꿔치기 했는지 등의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막상 9일 개표때까지 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어 해당 기표들을 무효표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공직선거법 제176조 3항에 따라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지만 두 곳 모두 CCTV가 없거나 종이로 가려 촬영이 불가능해 얼마든지 기표지 바꿔치기 정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의 조직적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정황.   

 

한편, 지역 선관위원장들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장에서의 투표지 대리투입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반대했지만,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묵살로 현재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 확장돼. 일각에서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2등이 확실해보이는 후보측에서 불법을 망라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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