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규정 강화 홍보…과태료 최고 60만원

  • 등록 2022.02.24 10:53:55
크게보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규정 강화 적극 홍보

 

(정도일보) 춘천시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규정 강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기간 만료일을 전후로 31일 이내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 경우 검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1만원 가산, 검사 지연 기간 115일 이상인 경우 30만원이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2만원 가산,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정부에 따르면 2021년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4,486건 과태료는 3억300만원이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