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중앙로타리→M백화점 입구, ‘2분’ 주·정차해도 단속한다

  • 등록 2022.02.21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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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해당 주·정차 금지 구역 10분→2분으로 단축, 3월 1일부터 실시

 

(정도일보) 중앙로타리와 M백화점 입구 170m 구간에 대해 2분간 주·정차를 할 경우 3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정부는 불법 차량 주·정차량으로 인한 단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일반구간에서 혼잡구간으로 변경하게 됐다.


일반 구간일 경우 주·정차 시간이 10분이지만 혼잡구간은 주·정차 가능 시간이 2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 2021년 11월 9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정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교통혼잡 등 사고유발로 인한 단속 민원이 지속되었던 곳”이라며 “3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춘천시민들께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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