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공원에서 술 못 마셔요…춘천시보건소, 금주구역 지정 고시

  • 등록 2022.02.16 10:23:14
크게보기

춘천시보건소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음주 폐해 예방위한 금주구역 오는 3월 1일 지정

 

(정도일보) 올해부터 춘천 내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춘천시보건소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금주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 20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9개소, 어린이공원 69개소,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지정 5개소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오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9시(3~11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2월~2월)까지는 음주 가능 시간이다.


또 금주 구역 내 지역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음주를 허용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