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만 8세 확대

  • 등록 2022.01.27 10:35:01
크게보기

만 8세 미만 아동 최대 95개월간 매달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정도일보) 춘천시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매달 10만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당초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최대 95개월간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4월에 1~3월분 소급한다.


다만 보호자나 계좌변경, 아동수당 지급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인 경우 사전 신청 기간인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