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유있었네 220127] 검사 사칭 이재명과 화천대유 강찬우로 읽는 유유상종(類類相從) 

  • 등록 2022.01.27 0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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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이재명과 화천대유 강찬우로 읽는 유유상종(類類相從)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검사 사칭’ 사건 등을 맡아 변호했던 연수원 동기 차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9억5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주머니돈이 쌈짓돈이 아니라 시청 세금이 시장 쌈짓돈" 아니냐는 한숨소리. 이러다보니 로스쿨 이후 7급 행정 변호사라도 되고자 목을 메는 젊은 변호사들의 허탈감도 증폭. 특히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차모 변호사는 이후 성남시로부터 33건 9억5,064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물론 사건 수임료는 승소율과 전혀 상관 없이 꾸준히 차 변호사에게 지급. 
 
무엇보다 차 변호사는 이 후보의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개인 사건을 최소 4건 변호한 인물로 이 4가지 사건의 적정 수임료를 받았는지도 의문. 아무래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임시절에 성남시로부터 33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개인사건 4건의 수임료도 퉁쳤으리라 짐작. 차 변호사는 이후 이 전 성남시장에게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세금 핑퐁'은 대다수의 지자체 사건을 낮은 수임료를 받으며 봉사 개념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들에게는 목불인견으로 자리매김. 

 

쌈짓돈 이야기를 하니 이재명 전 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아던 연수원 동기인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변호사(전 수원지검장)도 눈길.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했던 강 변호사의 평산은 현재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화천대유의 변호를 맡고 있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법을 유린하는 자는 법에 의해 수욕(羞辱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것이 사필귀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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