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도, 2조 6,094억 원 부과

  • 등록 2019.09.20 0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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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이달 30일, 미 납시 가산금 부과 …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정도일보) 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됐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임승수 js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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