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등록 2019.09.02 10:55:39
크게보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 미신고 시 과태료

 

 

 

(정도일보) 오는 2020년 2월부터 도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충남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보다 30일 단축되며,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이 신설됐다.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면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k98sno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