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시행

  • 등록 2019.08.29 10:45:56
크게보기

적발될 경우 10~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

 

 

 

(정도일보) 안동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했으며, 총 224건을 적발했다. 과징금 부과 20건, 행정지도는 204건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위법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적발될 경우 안동시 관내 등록 차량은 10~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관련 사항을 넘긴다.

안동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k98sno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